'유신체제→유신독재' 교과서 수정 교육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박다영 2024.04.16 11:34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육부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박근혜 정부 당시 발간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편찬위원장의 동의 없이 213곳을 수정한 혐의로 2019년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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