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당해 송금된 100만원, 타인 카드대금 자동결제...대법원 판단은

박다영 2024.04.16 13:59
/사진=대한민국 법원
피싱범이 원격조정해 다른 사람 계좌로 100만원이 송금되고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다. 대법원은 카드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해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며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얻은 이익은 이 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가 이 돈을 사실상 지배했는지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0월께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 피싱범이 보낸 링크에 접속했다. 피싱범은 A씨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A씨의 휴대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해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B씨 계좌로 입금된 100만원은 B씨의 카드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

A씨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피싱범으로부터 송금받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B씨가 모르는 사이에 입금된 돈이 카드 대금으로 자동결제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공단 측은 "B씨는 자신이 사용한 카드 대금 1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덕화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A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큰돈"이라며 "재산 명시 등을 통해 B씨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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