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1심 징역 12년

박가영 2024.04.16 15:37

/사진=머니투데이DB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35)는 징역 3년을, 이 외 공범들은 80만~1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네 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임차인들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세워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최씨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 대비했어야 한다"며 "전세·금융시스템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탐욕이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박 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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