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친절한 판례氏] 특허등록된 신기술 무단 유출하면 '범죄'

특허 등록으로 신기술 일부 공개됐더라도 비밀유지의무 지켜야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8.17 09:13


회사에서는 직원과 분쟁이 생기거나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인 때가 많다. 회사 고유의 기술, 특히 특허로 등록을 할 정도의 특별한 그 회사만의 신기술이 결국에는 회사의 경쟁력이 되므로 이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특허를 등록하면 기술의 일부가 대중들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그 때부터는 더 이상 그 기술이 회사만의 비밀이 아닌 것이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 등록을 해 기술의 일부가 일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때에도 여전히 그 기술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3도12266)가 있다.

 

1994년 10월 X회사에 입사한 A씨는 2010년 1월부터는 ○○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기관 직원의 지위를 갖게 됐다.

 

그러던 2012년 A씨는 그동안 국책카드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몇 달 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인증 받았던 기술의 보고서 등 기밀이 담긴 자료를 회사 밖으로 반출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A씨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회사 밖으로 반출시켰다며 문제된 신기술들은 특허로 등록돼 이미 기술 일부가 공개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신기술에 대한 자료는 더 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며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비록 A씨가 반출한 신기술들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공중에 기술 일부가 공개되어 있었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이 신기술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없어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변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결국 A씨는 산업기술보호법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 판결 팁 = 특허 등록을 한 뒤 해당 사이트에서 특허 된 신기술을 일부 검색할 수 있게 된 이후부터는 그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사라진다고 본다면, 회사로서는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기 꺼려질 수 있다. 기술의 일부가 일반 사람들에게 노출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 그 기술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도 해당 기술이 전부 다 공개된 상태가 아닌 이상 그 기술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 관련 조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제36조(벌칙)

② 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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