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절한 판례氏] 사실혼 관계 종료땐 재산분할청구 가능

상대방 '사망'한 경우엔 재산분할청구나 상속 불가능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8.05 09:13


최근 JYJ 박유천씨의 친동생 박유환씨가 여자친구로부터 사실혼 관계 파기 손해배상 피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사실혼'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처음 접한 사람들도 많아 과연 사실혼이 어디까지 보호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서도 법률상 부부의 이혼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만, 그 관계가 한 쪽 배우자의 죽음 때문에 해소된 것이라면 그러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05두15595)이 있다.

 

A씨와 B씨는 여느 부부와 같이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다. 이들 부부가 다른 부부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다 A씨가 죽자, B씨는 "A씨의 죽음으로 둘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으니, 이혼에 준해 A씨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B씨에게 A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며,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사실혼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혼 판단은 이런 대법원의 기준에 의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법원은 A씨와 B씨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망으로 이들의 사실혼관계는 해소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상의 부부 간에 이혼 시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때문에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부 일방이 사망할 때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법에서 상속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 판결팁= 사실혼은 법률상의 혼인과 다른 모든 점에서 다르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했는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때문에 법적인 보호 역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영역이 아니면 대체로 법률혼과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위 사례에서 법원이 B씨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B씨가 사실혼 배우자였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 종료 이유가 당사자의 관계 해소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A씨의 죽음 때문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는 점이 판결 포인트다.

 

 

◇ 관련 조항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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