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청와대 법원길들이기·변협선거개입 의혹 철저 규명해야"

유동주 기자 2016.11.15 00:46
제12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으로 당선된 정연순 변호사(가운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홍원 추진위원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0일 TV조선 보도로 제기된 청와대의 법원 길들이기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찰 수사와 해명을 촉구했다.

민변은 14일 사법위원회 논평을 통해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혹에 대하여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8월 작고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입수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원을 길들이고 변협 선거에 개입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됐다고 10일 저녁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협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며 "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하였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측이 법원의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단체를 동원하여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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