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노동법]해고편④수습은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 NO!

수습도 근로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안돼…'객관적·합리적'기준 필요

박보희 기자 2016.11.25 13:48

※수습: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업무능력 훈련을 위한 기간.

'수습'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두곤 합니다. 처음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서툴기 마련이니, 3개월 정도 일을 배우라는 의미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3개월 정도 함께 일을 해보고 계속 같이 일 할 수 있는 직원인지 살펴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은 말 그대로 '수습'이니 수습 기간에는 마음대로 해고를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습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합리적 이유 있어야"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시용기간은 '시험적으로 사용해보는 기간'을, 해약권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물론 '수습'과 '시용' 사이에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시험적으로 일을 시켜보고 평가에 따라 정식 계약을 맺기로 했더라도, 해고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A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들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규정에도 없던 추가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한거죠. A씨는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업무부적격성이나 불성실함을 보였다는 자료도 없고, 회사가 취업규칙에도 없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3다50580)

B씨 역시 수습 계약 기간이 끝나고 8일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B씨가)허리 통증으로 더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치료에 전념하도록 본채용 거부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B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본채용 기준 점수가 없고, 평가기준도 없어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된 점 △근무기간 중 업무 미숙 등에 대해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 △면접과 필기시험을 거쳐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점으로 볼 때 현저하게 낮은 평가 점수는 객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평가서에 항목별 점수만 있고 평가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중앙위원회 2016부해753)

◇"같이 일 못할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수습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를 할 것인지 규정이 명확해야 하고, 업무 능력과 성실성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되겠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냥 우리는 좀 안맞는것 같다'며 해고를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수습을 해고할 때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즉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습 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당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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