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박근혜 승복발언 없어 아쉬워…구속가능성 높아"

김현 변협 협회장 "국정 공백에 대한 사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발언했어야"

유동주, 송민경, 장윤정 기자 2017.03.21 23:37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인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과 사무실 불이 켜져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짧은 메시지만을 남긴 것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후 수사과정에 대해선 뇌물죄 인정여부에 따라 구속 수사도 가능하리라 전망했다.
변호사업계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후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것인 만큼 '탄핵 승복'이나 '대국민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으리란 의견들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남긴 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29자가 전부였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국정 공백과 그동안 극심한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의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다"며 "특히 헌재 결정은 만장일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승복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 아쉽다"고 논평했다.

김 협회장은 "헌재 결정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형사 재판에는 불복하더라도 헌재의 경우엔 인정할 대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말하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만큼, 만약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수라서 불구속으로 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있어 검찰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단 게 법 원칙이니까 전 대통령이라고해서 특별 대우를 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찬희 회장은 "검찰의 박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국민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장도 구속수사 가능성을 높게 봤다. 황규표 회장은 "형식적으로 짧게 말하고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국민적 기대를 저 버린 것을 볼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특검의 기존 수사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구속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회장은 "일반 피의자의 경우엔 1000만원 남짓의 뇌물만 받아도 구속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수사 관례상으로도 몇백억원의 뇌물이 인정된다면 구속돼야 납득이 될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짧은 코멘트는 검찰을 굳이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인이 직접 언급한 바와 같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검찰 수사결과에 기대가 클 것이므로 검찰도 보편적인 국민 법감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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