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AI 증거인멸 첩보 입수하고 압수수색"

KAI 압수수색 배경 밝혀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19 09:56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압수수색과 관련해 KAI측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급박하게 진행된 절차였다고 밝혔다.

19일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최근 검찰이 KAI 서울사무소와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KAI에서 영구삭제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해 증거 인멸에 나선다는 첩보가 입수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레이저 프로그램'이란 PC 등 전자기기의 데이터를 완전 소멸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고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2015년 감사원의 KAI 수사의뢰 당시 그 자체만으로는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부족했다며 관계자에 대한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2016년 4-5월경 핵심 재무담당자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 소환 권유하던 중 본인이 소환 불응해 6월 중순경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인원 100명 이상의 전담 검거반을 편성, 검거 활동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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