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내달 30일 선고

(상보)

박가영 2024.04.16 16:33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30일로 지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2일 항소심 첫 변론 때와 같이 이날도 법정에 나왔다.

이날 변론 절차는 1시간5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 측은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입장을 정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도 5분씩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오늘은) 종합적인 결심이라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변론을 했다"며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등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만 짧게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이 반대해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양측 소송 1심 판결은 2022년 12월22일 선고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주)를 재산 분할분으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다액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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