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브로커 개입' 전직 기자, 유죄 확정

조준영 2024.04.17 08:38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전북 지역 일간지에서 기자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들을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브로커들은 이 후보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기업에서 돈을 받을 권한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은 "선거법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보다 이익 수수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지역 정계에 관한 상당한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지역의 유수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 그들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거나 각종 이권 사업에 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왜곡된 선거 지식과 기자로서의 정보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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