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상대평가, 단기적 생존방식…문제해결능력 높여야"

한국법학교수회·법전협 토론회…손종학 충남대 교수 "실체·절차법 통합교육 필요"…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인권 가르치지 않는 법교육, 앙꼬없는 찐빵"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6 00:03

/사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송상현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법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법교육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비유로 인권 교육의 중요함을 새삼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제54회 법의 날 기념 ‘석학 초청 기념 강연회 및 토론회’에서 송 교수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법학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12년간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해보니 답답하다”며 “국내 사회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외면하고 폐쇄적 담론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학교수들이 국제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적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학교육의 지향점은 더 나은 인류 사회를 위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가치로는 인권, 법의 지배, 형사정의를 통한 항구적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보호, 기후변화방지 등이 있다”며 이런 가치들이 법학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 인권과 관련해 “최신 인권 개념은 차별철폐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4년부터 아시아인권법원의 창설을 제의했지만 체계적 움직임이 드물어 안타깝다"며 "북한과 비교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인권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이를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문해석과 판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좀더 넓고 튼튼한 학문적 기초를 갖추고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교육은 3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개념법학 중심의 기초법리에 기록형, 특성화 과목까지 공부해야 한다”며 “상대적 평가 시스템에서 단기적 생존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본 법리 교육과 쟁점 중심의 판례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민법과 상법을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합해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변시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인원 3110명 중 1593명만을 합격 시킨 것은 매우 미흡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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